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면접 이후 근무시간, 근무 장소, 연봉 등을 안내했고 지원자가 회사의 지휘·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. 단순히 연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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